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청동 길에 있는 목사 고을 시장 앞 도로부터 나주시 청동 길 82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