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3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8. 2. 2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9. 11.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4. 9. 22. 21:4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1.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을 한 이 사건 주차장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주적으로 관리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통로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주차를 하기위해 약 100m를 운전하였을 뿐 도로에 진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