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 -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단동선적 쌍타망 종선 C(9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쌍타망 주선 D(93톤)의 선장인 E와 공모하여 2012. 10. 16. 13: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북서 48해리(동경 124도 19분, 북위 35도 19분, EEZ 내측 7해리)에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C에 각각 승선하여 쌍타망 어구를 투망한 후 어구를 예망하고, 같은 날 15:45경 같은 리 북서 50해리(동경 124도 17분, 북위 35도 02분, EEZ 내측 4.3해리)에서 어구를 양망하여 멸치 등 잡어 1,000kg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특수공무방해 및 EEZ 위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085면, 1,086면)
1. 나포상황도
1. 채증사진(조업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조업하였던 주선인 D(93톤)의 선장 E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광주지방법원 2012노2418), 종선의 선장으로서 주선의 지시를 받아 조업을 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도 위와 같은 5,000만 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