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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0 2017가단2008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1. 12. 9.경 주식회사 우성티엔씨(이하 ‘우성티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붕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우성티엔씨가 시공한 이 사건 제1차 공사부분에 하자가 발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6. 1.경 신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화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옥상슁글보수 및 트렌치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 한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신화건설은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차 공사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공사부분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이 사건 제2차 공사부분에서도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제1, 2차 공사부분의 하자는 피고의 무계획한 공사발주,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에 대한 감독해태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제1, 2차 공사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하자 및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