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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13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이하 방송 통신기 재자 등이라 한다 )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따른 적합 인증, 전자 파적 합성기준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 등록 또는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 기자재 등과 관련하여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따른 잠정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15:18 경 부천시 고리 울로 79, 고강본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전파법 제 58조 2에 규정된 적합성 평가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위장 캠코더 안경 카메라 1대를 14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합성 인증 확인 불가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게시한 판매 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판매한 위장 카메라 상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