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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2047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F, 피고 C, 원고와 G는 망 H과 망 I의 자녀들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다. 2) 망 F는 J와 결혼한 다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1981. 1. 11. 사망하였고, J는 1981. 12. 31. K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1) J는 서울 은평구 D 대 242㎡(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79.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4. 10. 17.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 I은 1966. 4. 27. 서울 은평구 E 대 185㎡(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6.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6. 1. 15. 사망하였다.

이후 피고 C가 1989. 12.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 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망 H이 제1 부동산을 매수하여 J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장녀인 망 F가 사망하고 J가 재혼을 하게 되자 차녀인 피고 C의 남편 피고 B에게 다시 명의신탁 하여 둔 것이다. 따라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B는 망 H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와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