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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1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9,620,0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가.

인정사실’ 중 제2면 제11행의 ‘4호증’ 다음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