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741,05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20.부터 2016. 7. 12...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종전 상호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였다가 2015. 4. 15. 위 상호로 변경됨)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 B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원고 소유의 빌라인 F 제5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함과 아울러 그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5. 4. 10. 원고를 대리 및 중개하여 G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8,000만원은 2015. 5. 20. 각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란에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5. 20.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1억 8,000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로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3,258,949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위 빌라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76,741,051원(= 1억 8,000만원 - 103,258,949원)은 원고 대신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 B은 보관하고 있던 위 매매잔금 76,741,051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2015. 5. 25.경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29. 징역 1년 8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8.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단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