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943 | 상증 | 2005-04-02
국심2004중2943 (2005.04.02)
증여
취소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 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시가의 원칙 등】
국심2003서2531 / 국심2003서2531 / 국심2003서2531 /
동안양세무서장이 2004.5.3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증여세584,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현 현대삼호중공업주식회사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구 한라중공업(주)의 부도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플랜트사업부 중 환경사업부문의 임직원 129명이 1999.4.9 각자의 퇴직금을 자본금(20억원)으로 하여 설립한 후 구 한라중공업(주)의 환경사업부문을 양수한 비상장법인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12.6 1주당 6천원(액면가액 5천원)에 실시한 14만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종 실권된 48,632주 중 34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6천원에 재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중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8,094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인수가액 6,000원과의 차액에 초과배정주식수를 곱한4,172,430원(12,094원×345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5.3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58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유상증자(2001.12.6)가 있기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는 없으나 청구외법인의 설립이후 임직원간의 매매실례가액이 모두 1주당 6,000원 이었고, 청구외법인의 2000.11.27자 유상증자시에도 6,000원의 발행가액이 국세심판결정(국심2003서2531, 2003.12.26)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었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건 유상증자시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발행가액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유상증자시 임직원에게 1주당 6,000원의 가액에 증자에 참여토록 하였으나 실권율이 95%에 달하고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청구인등 임직원간에 특수관계도 없어 저가배정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인 1주당 6,000원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이후 임직원간에 있었던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6,000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유상증자 시기에 비해 10개월 이전 및 8개월 이후의 거래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1999~200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비경상이익을 제외한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개업이후 2000사업연도까지는 계속 결손이었으나 2001사업연도를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순자산가치도 2000.11.27 유상증자시는 1주당 8,903원에서 2001.12.6 유상증자시에는 1주당 12,829원으로 상승되어 재무상태에 변동이 있었으므로 국세심판결정(국심 2003서2531, 2003.12.26)에 의해 시가로 인정받은 2000.11.27 유상증자 발행가액인 1주당 6,000원을 2001.12.6 유상증자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보충적평가액 보다 저가로 인수하였다하여 그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시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9.4.9 구 한라중공업의 환경사업부문 임직원 129명이 퇴직금 20억원을 자본금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01.10.8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14만주의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2001.11.17 청약마감일 현재 133,014주(95.01%)의 실권주가 발생하자 2001.11.20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위 실권주를 임직원의 직급별로 재배정하면서 대출을 알선하기로 결의하였고, 2001.12.6 기존주주 등 임직원 등의 주금납입으로 이 건 유상증자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133,014주 중 청구인이 당초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쟁점주식 1,228주를 1주당 6천원에 재배정받은 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실권주를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8,094원으로 평가하고 그 납액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설립이후 임직원간의 거래가액이 모두 1주당 6천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이 건 유상증자시의 최초 실권율이 95%에 달하며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청구인과 이를 포기한 청구외법인의 임직원간에 특수관계도 없어 저가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발행가액인 1주당 6천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04.3.8)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1.12.6자 14만주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48,651주를 권형기 외 60인의 임직원에게 저가로 재배정하였다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18,094원과 납입액인 1주당 6천원과의 차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종결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평가조서(증자전)에 의하면,유상증자일(2001.12.6) 현재 쟁점주식의 증자전 1주당 순자산가치가 12,329원이고, 증자전 1주당 순손익가치가 20,660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쟁점주식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순손익가치인 20,660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거 아래<표1>과 같이 쟁점주식의 증자후 1주당 가액을 18,094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결정결의서상 쟁점주식의 증자후 평가내용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20,660원×660,000주) + (1주당 인수가액 6,000원×증가한 주식수 140,000주)}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660,000주 + 증자 주식수 140,000주) = 18,094원 |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2001.10.8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1.10.22을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14만주를 1주당 6천원(액면가액 5천원, 청약기간 2001.11.12~2001.11.17, 주금납일일 2001.12.6))에 발행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현재인 2001.11.17 유상증자 대상 주식 14만주 중 95.01%에 상당하는 133,014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였고,
청구외법인의 2001.11.20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위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133,014주를 임직원의 직급별로 아래 표<2>와 같이 재배정하고 한국외환은행 잠실역 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의 재직직원들에게 주식청약을 위한 일반자금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2> 임직원의 직급별로 실권주를 재배정한 내역
- 대표이사 40,614주, 임원 2,000주, 부장이사 1,500주, 부장 1,200주, 차장 800주, 과장 600주, 대리 500주, 사원 300주 - 주금납일일 : 2001.11.26 ~2001.11.30 - 외환은행대출, 당사대출 |
(5) 또한 이 건 유상증자일(2001.12.6) 전 후 1년 간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사례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2000년 11월부터 2002.11월 중에 거래된 가격이 대부분 이 건 유상증자시의 납입가격과 동일한 1주당 6천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이 건 유상증자 전후 1년간의 매매사례
(단위: 주, 원)
거래연월 | 거래주식수 | 거래가액 | 거래비율 | 비 고 |
2000.11월 | 54,546 | 6,000 | 66만주의 12.4% | 시가로 인정 |
2001.1월 | 3,691 | 6,000 | 66만주의 0.55% | 11개월 전 |
2001.2월 | 2,680 | 6,000 | 66만주의 0.40% | 10개월 전 |
2001.12.6 (이건 유상증자) | (140,000) | 6,000 | 기준일 | |
2002.8월 | 120 | 6,000 | 80만주의 0.01% | 8개월 후 |
2002.11월 | 1,270 | 6,000 | 80만주의 0.02% | 11개월 후 |
합 계 | 7,761 | 0.98% |
(6)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11.27 실시한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들이 초과배정받았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 동 실권주의 시가를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국세심판원은 유상증자일 전후 거래가격 1주당 6천원을 시가로 채택하여 청구주장을 인용결정(국심2003서2531, 2003.12.26)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7)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0.11.27자 1차 유상증자시와 2001.12.6자 이 건 유상증자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증자전 1주당 가치가 아래 <표4>와 같이 1차 유상증자시 23,218원에서 이 건 유상증자시 20,673원으로 1주당 2,543원이 감소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보충적 평가액의 비교표
(단위:원)
구 분 | ①증자전 순자산가치 | ②증자전 순손익가치 | ③증자전 1주당가치 | 비 고 |
2000.11.27기준 | 8,903 | 23,218 | 23,218 | 1차 유상증자 |
2001.12.6기준 | 12,829 | 20,673 | 20,673 | 이건 유상증자 |
증감액 | 3,926 | △2,543 | △2,543 |
(8)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상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상속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도 상속개시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4두2271 , 2004.5.13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유상증자일(2001.12.6)로부터 1년 이전인 2000년 11월경의 거래가액이 1주당 6천원이었고, 1년 후인 2002년 11월 경의 거래가격이 1주당 6천원에 거래된 사실 및 그 기간동안 거래된 가격도 모두 1주당 6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유상증자시 최초 실권주 발생비율이 95% 정도가 되어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직원들의 직급별로 실권주를 재배정하고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당원의 심리자료로 협조 요청한 공문(시행 5조사관-124, 2005.3.11)에 대한 회신자료로 송부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사례가액 관련 공문(시행 조사3과-439, 2005.3.24) 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 내역은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1주당 거래가격이 모두 5천원 또는 6천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연도 | 양도자 | 양도주식수 | 1주당 거래가격 | |
1999 | 권형기외10 | 318,849주 | 8천원 |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금액으로 양도자별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임. |
2000 | 김종열외32 | 59,188주 | 5천원, 6천원 | |
2001 | 김병고외 2 | 6,371주 | 5천원, 6천원 | |
2002 | ||||
2003 | 정은선외30 | 102,953주 | 5천원, 6천원 |
더구나 청구외법인이 2000.11.27 실시한 1차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결정에서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6천원을 이미 시가로 인정한 바 있어 청구외법인의 내부사정에 커다란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하는 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6천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이 건과 같이 실권주를 임직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이 6천원을 초과하여 거래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건 유상증자당시의 보충적 방법에 의한 증자전 1주당 평가액 20,673원이 위 1차 유상증자시의 보충적 평가액 23,218원 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유상증자시의 납입가격 1주당 6천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유상증자 당시의 쟁점주식에 대한 납입가격 1주당 6천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4월 1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배석국세심판관 윤 영 선
강 인 애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