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4 2013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6. 9. 14:50경 거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km구간에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