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피고(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6. 4. 1.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다시 그 상호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편의상 ‘피고 은행’이라 한다)와 당좌거래를 하던 중 1992. 3. 23. 자신이 발행한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 1장, 당좌수표 5장 액면금 합계 71,000,000원 상당이 피고 은행의 울산지점에 지급제시되자 이에 대하여 피사취신고를 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 울산투자금융 주식회사(현재는 현대울산종합금융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소지의 액면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 ㉯ C 소지의 액면금 2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 ㉰ D 소지의 액면금 1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 ㉱ 성명불상자 소지의 액면금 6,000,000원, 5,000,000원의 당좌수표 각 1장 ㉲ E 소지의 액면금 15,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위 어음 및 수표 중 ㉮, ㉯, ㉰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여 1992. 3. 25. 사고신고를 철회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피고 은행의 울산지점 소속 직원들은 1992. 3. 25. 21:38경 원고가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현금 8,500,000원, 타점권 수표 62,500,000원 합계 71,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21:40경 위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1:41경 그중 26,000,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전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26,000,000원은 같은 달 26.부터 27. 사이에 모두 인출되었다
<갑 제1호증의 2>. 원고가 위와 같이 피사취신고를 하고 사고신고 담보금을 입금하면서 피고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위 처분문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는 발행인이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