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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3868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10. 22.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10. 30.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0.과 2016. 10. 21.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재연장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임대차계약은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알려주었다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및 신축 의사를 고지받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는 전소유자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피고는 2016. 8. 9. 전소유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2016. 9. 27. 원고에게도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는 등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적 노후화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