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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20가단510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소559998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