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1.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대출만료일 2013. 11. 11.,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최초 연 8.208%로 정하여 1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명의로 이전등기 되어 있는 강원도 철원군 C 대 304㎡ 및 그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기계실 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거,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금 등 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의 한도에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자 일부를 납입하는 등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자이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실제 대출인은 D이고 피고는 대출계약상의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처음 피고가 대출명의를 빌려주기를 거부하였더니 원고 담당 직원과 D이 이 사건 대출인은 D이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며 일주일 후에는 대출인 명의를 E로 바꾸어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