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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140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5,452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0.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B는 해남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6. 9.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동초교 정문 앞을 진행하던 중 B가 끌고 가는 청소용 수레 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B로 하여금 좌측 전완부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B에게 휴업급여 17,444,530원, 요양급여 7,503,650원, 장해급여 16,542,21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나.

D에 대한 손해배상액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사항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