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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나54534

체비지소유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산하동 강동산하지구 체비지 43브럭...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체비지명의 변경의무의 성립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를 들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구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개별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가스공급자는 가스간선시설을 포함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 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그 시행령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개별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비용을 분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550, 19567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 25934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56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자인 피고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및 그 시행규칙 제31조 등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은 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와 개별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합의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합의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피고 명의로의 변경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