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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20구단425

주거이전비,동산이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은 인천 남동구 C 일원 55,705.4㎡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은 2008. 11. 28.이다.

다. 원고는 세입자로서 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인 2009. 9. 30.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주거용 부분의 면적은 21.0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이사하고 2009. 10. 5.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였다. 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은 2017. 12. 11.경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거이전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인 2008. 11. 28.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주거이전비청구권을 취득하는 날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7. 12. 11.경에는 세입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서 처 및 자녀와 함께 8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원 3명으로 산정한 주거이전비 ‘14,573,712원과 그에 대한 2년 치인 24%의 지연손해금 3,497,690원의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18,071,400원을 주거이전비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