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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갈(일부인정된죄명: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규정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좌진수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생파의 위력을 과시하고 그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갈취하거나 경쟁조직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집단적으로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의 구성요건을 직접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이를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생파의 두목격 수괴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생파의 부두목격 간부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각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대신문권의 보장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위생파의 조직원들인 공소외 1, 2, 3, 4, 5에 대하여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들은 참석이 배제되었으나 변호인들은 참석하여 반대신문을 하였으며, 제1심 재판부는 신문이 종료된 후 피고인들을 입정하게 한 다음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증인신문에 있어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공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