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갈(일부인정된죄명: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의 입법 취지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규정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공2004상, 76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공2006상, 83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공2007하, 1108)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좌진수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생파의 위력을 과시하고 그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갈취하거나 경쟁조직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집단적으로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의 구성요건을 직접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이를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생파의 두목격 수괴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생파의 부두목격 간부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각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대신문권의 보장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위생파의 조직원들인 공소외 1, 2, 3, 4, 5에 대하여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들은 참석이 배제되었으나 변호인들은 참석하여 반대신문을 하였으며, 제1심 재판부는 신문이 종료된 후 피고인들을 입정하게 한 다음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증인신문에 있어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공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