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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16. 12:00경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1530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안에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덜어낸 다음, 나머지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