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17 2015가단19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0. 4.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4. 10. 4.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