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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04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6,647원 및 그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