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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8 2013고단73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0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3. 3. 3. 05:00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나무자루가 달린 망치를 집어들고 그 나무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20대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종아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컴퓨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현관문을 열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