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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08 2013고단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4. 15: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3년 전에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과 함께 마을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때 마신 술값 8,800원을 피고인 대신 계산한 사실이 있다.

위 피해자가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값을 달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동 D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지름 25mm)로 머리와 좌측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과 좌측 측두부 찰과상, 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 심부 좌상과 근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쇠막대기 사진,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 사건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