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1]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 법령에 의한 상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109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10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 제382조 제1항 , 제384조 , 제473조 제10호 , 제475조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공1995하, 395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공2003상, 28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공2006상, 1092)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원심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같은 법 제384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 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475조 ),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서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08. 4. 5., 2008. 4. 6. 또는 2008. 4. 9.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은 모두 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2008. 4. 18. 이후의 날이므로, 그 전에 이미 지급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에게로의 관리처분권 전속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