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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1재노9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다음 제3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86, 908(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2. 6.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8. 6. 29. 78노263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각 배척하면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위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1978. 6. 30. 상고권 포기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1978. 7. 7.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2011. 6. 15. 이 법원 2011재노96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24.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재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재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이 사건은 당초 학훈단장이 학생들을 거칠게 다루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아리랑” 노래를 선창한 데서 연쇄반응으로 일어났던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 건이 시위로까지 확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