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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01 2014고단1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22:00~22:15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F 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스스로 바닥에 넘어진 후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나를 때렸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때렸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8. 22:15경 위 호프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콧등에 상처를 입고 출혈이 있는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에게 “씨발, 왜 내가 피해자인데 병원에 가라고 하냐, 똑바로 하지 않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렉서스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앉아 “왜 때린 사람을 찾아주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다

갑자기 주먹으로 위 승용차 본네트를 1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