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집38(4)민,74;공1991.1.15.(888),196]
가.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나.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 지고 있는 책임제한액”의 의미
가.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 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제외약관과 다른 바 없는 것이므로 상법 제790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그 책임한도액이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위 “가”항에서 말하는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이라 함은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식회사 한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현대해운주식회사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 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제외약관과 다른 바 없는 것이므로 상법 제790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그 책임한도액이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함이 이 사건에 있어서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선하증권약관 제7조가 운송물 1포장 또는 단위당 영국화 100파운드의 한도 내에서만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법 제790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증인 송관영의 증언에 의하여 영국화 100파운드 배상액제한약관은 1924년에 영국 등에 의하여 체결된 선하증권에 관한 통일조약(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을 원용한 것으로서 위 조약체결 후 화페가치의 변동 등 국제해상운송업계의 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위 헤이그규칙상 제한배상액을 증액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몇 차례의 국제조약이 체결된 바도 있으나(예컨대 1968년의 헤이그-비스비조약, 1978년의 함브르크조약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이들 새로운 조약을 비준하거나 승인하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의 해상운송업계에서 현재 통용되는 선하증권은 오히려 위 영국화 100파운드 배상제한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피고가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운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운송물이 특히 고가품임을 고려하여 추가요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통상운임보다 할인된 운임이 약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배상제한약관상 제한배상액이 운송인인 피고의 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부인할 정도로 소액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운 송에 관한 것이므로 당원의 환송판결에서 말하는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이라 함은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끌어 쓴 증거 중 을제11호증 및 을제12호증의 1 내지 5는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과는 직접관계가 없는 것들이며, 위 증인 송관영의 증언내용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자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증거들 망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헤이그-비스비조약 등 국제조약에는 어떠한 국가가 비준 또는 가입하였는지,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해운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책임한도액은 얼마인지 등을 심리하여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을 확정한 다음, 그 책임한도액 및 피고가 받은 운임 등과 이 사건 선하증권약관 제7조에 정한 배상한도액을 비교하여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었다.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원고의 1984.5.29. 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피고의 운송계약상의 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과 아울러 피고의 대리인인 오리엔탈커머셜에스타블리쉬맨트가 1982.2.2. 원고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전액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아울러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약정에 의한 배상에는 운송계약에 정한 포장단위 등에 의한 배상액제한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주장은 그 심리판단결과에 따라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에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성질의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