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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합1932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365,302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4.부터 2016. 3. 3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위변제금 159,365,30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데, 위 대위변제금 청구는 이 사건 소장이 아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구하고 있다.

따라서 159,365,302원에 대한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위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