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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5041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801,369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