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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2 2018가단14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2. 22.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3,192,000원, 월 차임 98,940원, 임대기간 2015. 12. 22.부터 2018. 1. 3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2. 24. 원고로부터 15,800,000원을 이자율 연 10.5%, 연체이자율 연 22.5%, 변제기 2017. 12.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13,192,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2. 24.까지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한 내라도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확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도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인도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