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 07. 13. 선고 2011구합4474 판결

상속으로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1감심0125 (2011.07.21)

제목

상속으로 명의수탁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식의 명의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애초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상속인들과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사건

2011구합44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XX 외 1명

피고

금정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2. 6. 22.

판결선고

2012. 7. 13.

주문

1.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 조AA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2010. 7. 6. 원고 하BB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CC의 지위

김CC은 1979. 2. 12. XX식품 주식회사(이하 'XX식품'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장, 이사를 거쳐 1996. 3. 20.부터 2004. 3. 23.까지는 대표이사로, 2004. 3. 24.부터 2008. 8. 12.까지는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김CC의 XX식품 주식보유 및 주식 명의신탁

1) 김CC은 1978. 3.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비상장회사인 XX식품 주식을 취득하여 1998. 12. 기준 725,843주(= 1991. 12. 기준 42,158주 + 1998. 12. 무상주 배정 683,685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그 외에도 김CC은 1978. 3. 10. 최DD(개명 전 이름 : 최EE)에게 780주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같은 날 최DD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이후 위 주식은 액면가 변동,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배정 등을 거쳐 1991. 12. 10. 기준 19,980주가 되었다가 1998. 12. 18.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 324,020주가 배정됨으로써 1998. 12. 기준 344,000주(= 19,980주 + 324,020주)가 되었다.

3) 또한 김CC은 1981. 3. 17. 이FF에게 10,140주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같은 날 이FF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이후 위 주식은 액면가 변동,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배정 , 주식 매각 등을 거쳐 1991. 12. 10. 기준 7,494주가 되었다가 1998. 12. 18.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 121,532주가 배정됨으로써 1998. 12. 기준 129,026주(= 7,494주 + 121,532주)가 되었다.

4) 한편, 김CC은 조GG에게도 XX식품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해당 주식은 1998. 12. 기준 172,000주(= 1991. 12. 기준 9,990주 + 1998. 12. 무상주 배정 162,010주)가 되었다.

5) 이로써 김CC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XX식품 주식수는 1998. 12. 기준 합계 1,370,869주[= 김CC 명의 주식 725,843주 + 명의신탁 주식 645,026주(= 최DD 명의 344,000주 + 이 FF명의 129,026주 + 조GG 명의 172,000주)]가 되었다.

다. 명의수탁자의 사망과 명의개서 및 상속세 신고•납부

1) 최DD이 2000. 1. 30. 사망한 후, 2000. 6. 12. 그의 명의로 된 XX식품 주식 344,000주에 관하여 그의 배우자인 원고 조AA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김CC은 2000. 7. 30. 원고 조AA의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망 최DD 명의의 위 주식 및 그에 관련된 배당금을 원고 조AA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2) 이FF이 2003. 9. 19. 사망한 후, 2003. 12. 18. 그의 명의로 된 XX식품 주식 129,026주에 관하여 그의 배우자인 원고 하BB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김CC은 2004. 3. 12. 원고 하BB의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망 이FF 명의의 위 주식 및 그에 관련된 배당금을 원고 하BB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김CC의 배당금 수령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김CC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XX식품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배당금 합계 000원(= 김CC 명의 000원 + 망 최DD 또는 원고 조AA 명의 000원 + 망 이FF 또는 원고 하BB 명의 000원 + 조GG 명의 000원)을 직접 관리 •운용하였다.

2) 김CC은 1993. 5. 31. 1992년 귀속분부터 2008. 5. 31. 2007년 귀속분까지 매년 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XX식품으로부터 수령한 위 배당금 중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은 본인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은 그들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이를 납부해 주었다.

마. 김CC의 XX식품 주식 처분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김CC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던 XX식품 주식 725,843주와 명의신탁 주식 645,026주(= 원고 조AA 명의 344,000주 + 원고 하BB 명 의 129,026주 + 조GG 명의 172,000주) 합계 1,370,869주(= 725,843주 + 645,026주)를 2008. 8. 10. 및 8. 12.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한 후, 2009. 5.경 강동세무서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을 모두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한편 위 명의신탁 주식이 모두 자신의 실질 소유임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다.

바. 감사원의 시정요구

감사원은 2010. 1.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면서 망 최HH과 이FF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김CC이 XX식품 주식 473,026 주(= 원고 조AA 명의 344,000주 + 원고 하BB 명의 129,026주)를 망 최 DD과 이aa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들의 위 주식 상속 직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족분 징수결정을 내라고 누락된 증여세를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사.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들은 위와 같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김CC이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XX식품 주식 위 473,026주를 망 최DD과 이FF에게 명의신탁한 후 위 망인들이 사망하자, 위 망인들을 단독 상속한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2003.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63조 제3항 소정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등을 적용하여, ①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2010. 7. 1. 원고 조AA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 산출세액 000원 +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고, ②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2010. 7. 6. 원고 하BB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000원(= 산출세액 000원 +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아. 전심절차 경료

원고들은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5.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1. 7. 21.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 감액경정처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6. 15.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을 수용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기로 하여, ①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2012. 6. 19. 원고 조AA에 대한 2000년 귀속 증여세를 000원(= 당초세액 000원 - 차감세액 000원)으로,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2012. 6. 20. 원고 하BB에 대한 2003년 귀속 증여세를 000원 (= 당초세액 000원 - 차감세액 000원)으로 각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 (이하, 애초의 각 부과처분에서 감액경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7, 8,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l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흠결에 관한 주장

김CC이 망 최DD과 이FF에게 XX식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망인들의 배우자인 원고들 명의로 주주명의가 이전된 것은 그들이 사망함으로 인한 법률상 당연승계에 불과하여 어떤 새로운 경제적 • 법률적 가치나 의미의 변동 없는 단순한 형식상 변동에 해당할 뿐,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원고들이 김CC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적도 없으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설령 원고들 명의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간 계약상의 제약 및 소수주주의 권익보호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경영상 부담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해 절감된 세액보다 훨씬 더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회피한 세액이 존재하지 않고, 김CC이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하BB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부과 위법 주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위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 하BB에게 위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미납부세액의 20%를 초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법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은 그 정 당한 세액 000원(= 산출세액 000원 × 정당한 세율 한도 2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김CC이 최DD과 이FF에게 XX식품 주식을 각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들의 사망 이후 다시 원고들에게 새로이 명의신탁1)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먼저 김CC과 원고들 사이에 새로운 별개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CC은 원고 조AA가 위 주식 344,000주를 상속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상속세 000원과 원고 하BB가 위 주식 129,026주를 상속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김CC과 원고들의 태도는 원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XX식품의 주주명부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의 명의가 등재된 점도 위와 같은 원고들의 명의취득을 뒷받침하는 점, ③ 최HH, 이FF에게 다른 상속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원고들 각 1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고, 김CC이 위 망인들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위 망인들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그대로 승계시킬 의도로 원고들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을 개연성도 없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들이 위 각 주식의 명의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고들이 피상속인인 최DD과 이FF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김CC이 애초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들과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전체적인 취지가 김CC과 망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하던 원고들이 망인들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각 주식의 명의를 취득함으로써 망인들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김CC과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주식의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