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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12. 24. 선고 2009허6915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상,310]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어느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 여부의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어느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상표는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출원상표 “ ”의 표장이 뜻하는 ‘쌀혼합물, 쌀추출물’ 등이 지정상품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치즈제품(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출원상표는 그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며,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도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9.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1. 18. / 제3225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치즈제품(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감자튀김(쌀가루가 함유된 것) 등(상품류 구분 제29류), 빵(쌀가루가 함유된 것), 곡물제조품으로 만든 스낵(쌀가루가 함유된 것) 등(상품류 구분 제30류)(이하 원고의 출원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7. 1. 18.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8. 7. 18.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분 및 가공방법 등의 의미를 직감시키는 성질 표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 7호 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상표는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쌀’을 의미하는 영단어 ‘RICE’와 ‘주입(물), 혼합(물), 추출물(우려낸 액체)’ 등을 의미하는 영단어 ‘INFUSION’의 복수형 ‘INFUSIONS’가 위아래로 배치되어 구성된 표장이다(을 제6호증, 제7, 8, 9호증의 각 1, 2,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안화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전체적인 의미가 ‘쌀주입(물), 쌀혼합(물), 쌀추출물(우려낸 액체)’ 등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그 지정상품들인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치즈제품(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감자튀김(쌀가루가 함유된 것), 빵(쌀가루가 함유된 것), 곡물제조품으로 만든 스낵(쌀가루가 함유된 것)’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영한사전에는 각 단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 앞에는 세 개의 별표(★)를 붙이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 앞에는 더 적은 수의 별표를 붙이거나 아예 붙이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일부분인 ‘INFUSION’은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 별표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정도로 어려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쌀주입(물), 쌀혼합(물)’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보면,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서 ‘INFUSION’ 앞에 별표 표시가 없다고 하여 일반 소비자가 사전을 찾아보아야 반드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영단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전체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뜻하는 ‘쌀혼합물, 쌀추출물’ 등이 위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정상품의 특성을 광고할 때 등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표장으로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위 지정상품들 부분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하나의 상표출원은 그 지정상품이 여러 개라 할지라도 일체로 취급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위 지정상품들 부분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부가 등록받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