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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544004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288,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