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9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3:24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C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앞에 서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