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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4 2018고단3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8. 03:20 경 경기 화성시 B 소재 자신의 남자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위 C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갑자기 피해자 D 소유의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승합차를 운전 중이 던 화성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모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손괴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