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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4가단512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6.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가 되기로 하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 B도 이 사건 금원의 반환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1. 11. 16.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는 때에는,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차용증을 교부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하여 전혀 정해지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원고는 당시 피고 B이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고 차용증 등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