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7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5. 2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소변 검사 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