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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215),1915]

판시사항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특허의 무효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홍동오)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의 특허권에 관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명칭을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라고 하는 발명에 관하여 1987. 1. 20. 특허출원(출원번호 생략)을 하고, 1989. 9. 25. 특허번호 생략으로 특허등록(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드럼 액슬(drum axle)에서 동일한 방사상 거리에 비치되어 원주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다수의 신장된 실 지지부재를 구비하는 새장의 형태로 된 저장드럼을 가지며, 실제로 드럼의 축 방향으로 연장하는 실 지지부재의 양단부는 드럼 몸체나 또는 몸체에 연결된 부품에 부착되고, 각각의 지지부재의 양단부는 드럼 몸체나 또는 몸체에 연결된 부품에 부착되고, 각각의 지지부재는 실 공급측에서 들어오는 실을 위한 인입 경사로로서 작용하는 방사상 내향의 테이퍼링(Tapering) 영역과 드럼 몸체 또는 이에 부착된 부품의 방사상으로 돌출하는 원형의 연속적인 실 인출림(rim)을 수반한 코일을 여러 번 감기 위한 실 지지영역을 형성하면서 최소한 단면이 실제로 일직선을 이루는 인접 영역을 구비하는 좁은 지지대의 형태로 되어 있고, 모든 지지대의 테이퍼링 영역 및 실제로 일직선 영역은 드럼 액슬과 실 공급측 및 실 제거측에서 저장드럼과 관련된 실 공급 및 실 제거부재와, 저장드럼과 실 공급 및 실 제거부재 사이의 상대 회전 운동을 만드는 구동기구와 동축상에 놓인 가상 회전체에 위치하는 것으로 된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 있어서, 실 인출림은 드럼 액슬(2)과 동축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는 회전성 대칭 덮개(23)의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원주 표면(16)에 의해 지지대(16)의 인입 경사로(17)의 방향에서 인접하게 되고, 지지대(16)는 저장드럼(4)의 실 인출측에 있는 원주 표면(24)이 실 지지영역(19)에서 실이 풀려서 실 제거부재(11)로 이동할 때 실(8)에 의해 축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것을 특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는 다음과 같다.

일직선의 원통형 와이어 또는 얇은 막대로서 형성된 실 지지부재가 양단부에서 저장드럼 액슬에 배치된 드럼 몸체의 플랜지형 부품에 고정되어 있는 새장의 형태로서 대체로 홀더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저장드럼을 가진 실 공급장치는 여러 실시례로서 공지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 공급장치를 사용하여 어떤 방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히 저급의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터 방사의 처리에 있어서 풀어진 단일 실 또는 다른 섬유편이 방사로부터 분리되어서 특히 실 인출영역에서 대체로 단독으로 놓여 있는 막대 또는 실 지지부재 주위에 휘감기게 된다. 그러한 방사 또는 섬유편은 실 인출영역에서의 막대 또는 실 지지부재 사이에 부착되어서 장시간의 작동주기에 걸쳐 축적된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실은 저장드럼에 적절한 모양으로 감기지 아니하게 되고 실 공급 중에 교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위와 같은 결점을 제거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방사, 예를 들어 저급의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터 방사의 처리에서 방사로부터 인출되거나 또는 분리되는 방사의 불필요한 축적이 저장드럼의 실 인출영역에서 배제되도록 실공급장치를 개량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 저장 및 공급장치 중 실 인출림은 드럼 액슬과 동축상에서 최소한 이웃의 지지대 사이에 위치한 영역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며 지지대가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 회전성 덮개의 방사상 내부로 경사진 원주 표면에 의하여 지지대의 인입 경사로 방향에서 인접하여 있고, 저장드럼의 실 인출측에서 원주 표면은 실이 실 지지영역에서 감기지 아니하고 실 제거부재로 이동할 때 실에 의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풀려나가는 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경사진 원주 표면에는 축적된 섬유가 실 인출영역에 연속적으로 정착하지 아니하게 된다. 실 지지부재가 경사진 원주 표면에 방해받지 않고 놓이기 때문에 실 지지부재의 부근에서는 불필요한 축적이 전개될 수 있는 사각이 없다.

2. 원고가 위 특허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풀어진 단일 실 또는 다른 섬유편이 방사로부터 분리되어서 실 지지부재 주위에 휘감기게 되고 장시간의 작동주기에 걸쳐 축적됨으로써 실이 저장드럼에 적절한 모양으로 감기지 아니하게 되어 실 공급 중에 교란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그 청구범위 제1항의 끝 부분인 '지지대(16)는 저장 드럼(4)의 실 인출측에 있는 원주 표면(24)이 실 지지영역(19)에서 실이 풀려서 실 제거부재(11)로 이동할 때 실(8)에 의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것'의 기재와 관련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허발명이 실 지지부재가 원주 표면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삽입되어 놓이는 점을 필수적 구성의 하나로 기재하고, 그러한 구성으로 인하여 실 지지부재의 부근에서는 섬유의 불필요한 축적이 전개될 수 있는 사각이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실 지지부재와 원주 표면의 위치관계에 대한 구성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와 같이 실 인출림과 원주 표면의 위치관계 및 실과 원주 표면의 접합관계(여기서 연속적으로 긁힌다는 것은 장치의 구성요소라기 보다는 작용 결과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만을 구성으로 한다면 실 지지부재와 원주 표면이 서로 방해받는 방식으로 놓일 수도 있어 섬유의 불필요한 축적이 전개될 수 있는 사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달성하고자 한 목적 내지는 작용효과가 달성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위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모두 기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는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2항 내지 17항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기재요건에 위배되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특허심판원 2002당2405호 사건의 심결등본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변론종결 후인 2004. 6. 29.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의 기재 중 '실 인출림은 드럼 액슬(2)과 동축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는 회전성 대칭 덮개(23)' 부분을, '실 인출림은 드럼 액슬(2)과 동축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며, 지지대(16)가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 회전성 대칭 덮개(23)'로, '경사진 원주표면(16)'을, '경사진 원주표면(24)'으로 각각 정정하고, '인접하게 되고, 지지대(16)는 저장드럼(4)' 부분을 '지지대(16)는'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정을 인용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정정심결이 그 무렵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정정심결은 그 등본이 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고,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정정심결의 효력이 출원시까지 소급하여 그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정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따라서 이 사건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한편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후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에 정하여진 재심사유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