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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용 브러쉬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7-02

[법령질의서]제목

페인트용 브러쉬 원산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페인트용 브러쉬 제작용 수입 털실브러쉬(Sewing stuff)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해당 여부◇ 중국산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중국산 플라스틱 롤러를 국내에서 조립 완성된 제품의 ‘한국산’ 여부◇ 중국산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한국산 플라스틱 롤러를 국내에서 조립 완성된 제품의 ‘한국산’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9-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동 물품은 소형 페인트 브러쉬를 제작시 사용되는 아크릴제 편물로서 수입형태로 판매가 어렵고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쳐야 유통될 수 있는 물품이나, -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HS 6307)으로「원산지제도 고시」제3-3조 “별표 6”에 의거 현품 또는 소매용 최소포장(포장박스 포함)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플라스틱 롤러의 조립공정은 숙련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공정으로 판단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산지인 ‘중국산’ 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입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최종 조립제품인 롤러헤드의 HS번호가 6307.90-9000호로 동일함<관세평가분류원 회신참조> -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의거 국내 제조원가가 85% 이상일 경우에만 한국산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