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노6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피해자 C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나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차량에 동승하였던

D은, 당시 차량 유리창이 피고인 얼굴만 겨우 보일 정도는 아니었고 그보다는 많이 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고,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때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이는 동작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함)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의 욕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