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01:05경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S8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가 범행을 재연한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