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건물 302호에서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2. 3. 2.부터 2013. 5. 31.까지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였던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소외 E, F, G, H 등에게 임플란트 시술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보철과 업무만을 진료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E 등의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 환자들의 치료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졌고, 피고의 퇴직 이후 원고의 부담으로 치료비 770만 원(E 치료비 290만 원 F 치료비 48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또한 원고가 소외 I에게 이 사건 치과를 무상으로 영업위탁을 한 후 I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E에게 1500만 원의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500만 원(재산적 손해 770만 원 위자료 6,730만 원)과 양수금 1,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임플란트 업무 등을 제외하여 보철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의 범위를 보철과로 제한하여 피고가 임플란트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