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폭행치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약 30~40분간에 걸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앉히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방바닥에 쓰러지게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정도의 폭행으로도 갈비뼈의 다발성골절상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갈비뼈의 다발성골절과 연부조직의 광범위한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2013. 4. 1. 08:30경 주거지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