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로 약 447만 원이 필요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손해 배상금에 대하여 구상 금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당 심에서의 일부 합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