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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56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6.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감싸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약 20m까지 뒤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17:3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농로길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혼자 우산을 쓰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감싸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약 100m까지 뒤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