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24092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구 중구 G 대 188.5㎡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구 중구 G 대 188.5㎡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