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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005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573076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