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2016. 12. 31. C 주식회사에 95,500,000원을 변제기 2017. 8. 11., 이자로 변제기인 2017. 8. 11.까지는 연 6%, 기한의 이익 상실시는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원고의 직원이 내부 처리용이라며 피고를 기망한 후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날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따라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하단 연대보증인 란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