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4.12.15.(982),327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그 요건이 송달할 서류마다 구비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당해 서류에 관하여 교부송달, 또는 보충·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한 것임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의 송달은 이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이 방법에 의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항소장 부본 및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을 항소장 기재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항소장 부본과 제2회 변론기일소환장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는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제3회 변론기일부터 제5회 변론기일까지도 다시 적식의 송달을 해보지 않은 채 계속 변론기일소환장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여 원고는 한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만이 출석하여 변론한 상황에서 변론을 종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당해 서류에 관하여 교부송달, 또는 보충·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한 것임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의 송달은 이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이 방법에 의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0.1.25. 자 89마939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제2회부터 제5회 변론기일까지 변론기일소환장을 계속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무효인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거기서 한 변론은 당사자 일방인 원고에게 적법한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은 채 한 부적법한 변론으로서 이를 기본으로 한 원심판결은 그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위법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