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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9 2018고단1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동신사거리 쪽에서 송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아산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